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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치원장 허가 ‘가정학습 운영’ 안내>
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단계인 경우에 한하여
- ‘가정체험학습’의 승인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하며 이때 유치원장은 유아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 결정함
- 출석인정기간은 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없이, 최대 60일(유치원 규칙 허용일수 포함)까지 허용
(관련공문: 광주광역시 유아특수과-13335(2020.8.24.)
코로나9관련,누리과정방과후과정비 한시적용 기간 연장 안내
■ 제출 서류: 가정학습 신청서(가정학습 전),
가정학습 보고서(가정학습 후)
■ 첨부자료: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