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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림유치원 규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
「방림유치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1. 개정사유
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)에 따라 현 유치원 규칙을 수정, 보완하여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2. 주요 내용
가. 제6조 휴업일
-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휴업일을 별도로 정함.
3. 의견 제출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댓글 혹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.
가. 규정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의견과 그 이유)
붙임 1. 규칙 신구 대조표 1부.
2. 방림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. 끝.
2023. 3. 22.
방림유치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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