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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결석할 경우, 연간 최대 30일 범위내에서 유아학비상 특례인정(교육 일수로 포함)이 가능합니다.
이에 따라, 우리 유치원에서는 질병결석시
의사진단서, 처방전, 약봉투 등 증빙 서류를 받아 질병결석처리를 해왔습니다.
올해는 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추가로 ‘결석계’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니, 질병결석 신청시 붙임의 "결석계"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